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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세 혜택 ‘공짜 점심은 없다’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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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세 혜택 ‘공짜 점심은 없다’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 전략

기사입력 2012-02-02 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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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세 혜택 ‘공짜 점심은 없다’
반도체용 장비 제조업체의 클린룸에서 연구원들이 웨이퍼를 확인하고 있다.

[산업일보]
2011년 유럽 시장에 이어 2012년에는 미국 시장이 활짝 열릴 예정이다. 판로 개척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관세 철폐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수출 자체도 쉽지만은 않다.

실제로 공작기계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김화천 씨. 그의 자랑은 다름 아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사 상품이다. 지금은 수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일찍부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에 참가해 딜러를 모집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했다. 기계류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딜러망 구축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지금은 한국산 제품 인지도가 상승 추세라 일할 맛이 난다고 하지만 일본·독일 등 선진국 제품은 물론 중국산 저가 제품까지 경쟁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2012년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 혜택 자격 요건 갖추기
상대국이 FTA 협정 발효국인지 확인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FTA를 잘 모르는 김화천 씨의 한 동료는 이마저도 정확히 몰라 그가 가르쳐줘야 했다. 특정 국가와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FTA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직 FTA가 발효되지 않은 미국과의 수출입 시 관세 혜택은 발효일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상품 품목 번호(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FTA 체결로 모든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혜 협정 세율은 수출 혹은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 번호에 따라 정해지는데,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역시 품목 번호별로 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수출하려는 상품의 품목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 업체는 6단위 이하까지 전체 번호를 알아야 상대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6단위 이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다. 품목 번호는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해야 가장 정확한데, 물론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6단위는 전 세계 공통으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수출 상담도 할 수 있는 ‘디자인 갤러리’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 개관했다.

FTA 관세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수출 혹은 수입하려는 상품이 협정 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 품목이라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원산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은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아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이 핵심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예컨대 한·미 FTA에서 의류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원사 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시작해 재단·봉제 공정까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수행되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리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등에 대해서는 ‘원사 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했으며, 일부 미국이 제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원산지 관리가 어렵다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인 FTA-PASS를 이용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협정 세율 적용 신청이다. 증명서 발급기관·양식·인장·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는 보관해야만 한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 발급제를 택한 대신 사후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수입자는 통관 절차를 종료한 후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FTA 활용 전략 수립하기
만약 자사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FTA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예로 든 의류의 경우 해외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 다만 관세율 인하로 인한 혜택과 원산지 기준 충족 방안의 기회 비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고객은 게으르다. 고객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한다. 앞서 김화천 씨의 사례처럼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산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최적의 원자재 조달·생산 가공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품질 개발은 물론 현지 마케팅과 AS, 딜러망 구축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FTA 활용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활용 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무료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FTA 닥터’의 도움을 받거나, KOTRA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인큐베이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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