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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계열사 이동통신 재판매(MVNO) 조건부 허용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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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계열사 이동통신 재판매(MVNO) 조건부 허용

기사입력 2012-05-04 1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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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KT와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열사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4일 위원회(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논의를 거쳐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부과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이통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과 관련된 지난 해 6월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6월 결정 당시 방통위는 기존 이통사의 비계열회사들인 신규 재판매 사업자(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의 서비스 개시가 같은 해 7월부터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들 비계열 회사와 이통사 계열회사가 동시에 재판매 시장에 진입할 경우 비계열 회사들의 시장안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유예하고,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재판매 시장상황 및 국내외 사례

국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규모를 보면, ‘12.4월말 기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22개, 가입자 수는 54.8만명(‘12.3월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4%)으로 ’11.7월 이후 지속 증가(전월대비 증가율 ’12.1월 6.2%, 2월 7.3%, 3월 6.7%, 4월 12.1%)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수립(’12.3.29) 등으로 재판매 사업자들의 경쟁환경도 지속 개선되고 있다.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KT의 舊KTF PCS 재판매(‘99년~’08년), SKT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및 시내전화 재판매(‘10년~)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시내전화 재판매를 금지한 사례(캐나다, ’99년)를 제외하고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

이통사 계열회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11.6월) 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이번에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에 대한 정책방안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재판매 시장상황과 국내외 사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을 고려해 이통사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경쟁 관련 부과조건

결합판매 행위제한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계열회사에도 적용

계열회사가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KT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부여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

도매제공 용량 제한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

제공서비스 제한
6.1.부터 선불서비스만 우선 제공하고, 후불서비스는 일정기간 경과 후 ‘13.1.1.부터 제공 가능
이미 시장에 진입한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후불서비스 개시(‘11.11월)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임

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12.3.29)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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