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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받으면 정부지원 혜택이 '팡팡'
조명의 기자|cho.m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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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받으면 정부지원 혜택이 '팡팡'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2-10-17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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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받으면 정부지원 혜택이 '팡팡'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 및 발급하면 1년 동안 반복 사용이 가능해져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1년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개념이 도입된 이후,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 확대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별기업은 정부 정책·사업 등에 지원 신청시 개별적으로 중견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에 따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인 A사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입지투자금액 20%이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를 자체적으로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을 호소했다.

B사의 경우 또한, 지경부의 R&D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으나(중견기업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정부지원), 사업 담당기관에서 공신력 잇는 기관으로부터 중견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내준다면 이를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지경부는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 중견기업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통일적 방법으로 손쉽게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정책·사업 참여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 확인기관은 기관 성격·기능·위상,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용근)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중견기업에 특별한 변동사유(업체명·대표자 변경 등)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다.

확인 신청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02-6009-4353)나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02-2110-5198)로 문의 가능하다.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확인 수요 사례
① 지경부 R&D사업 참여: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차등
- 대기업은 50%이하, 중소·중견기업은 75%이하
②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신설: 정부지원 범위 차등
- 중소기업 : 입지투자금액의 40%,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지원
- 중견기업 : 입지투자금액의 20%,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지원
-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지원
③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배정신청 : ‘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만 배정(대기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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