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고시’개정 16일 시행
부과기준율 상향 및 가중·감경요소 조정 등 법집행 실효성 제고
표시 광고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와 관련된 고시의 개정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했으며,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 기준을 개선했다.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부과 기준금액(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과징금 감경혜택은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20% 부여된다.
또한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합리화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조사방해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과징금 산정 관련 용어 변경 등 기타 용어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단순히 거짓·과장 광고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