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환경부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2009년 9월)을 수립해 폐전자제품, 폐자동차의 희귀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폐금속기술개발사업(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2011~2020년까지 1870억원 투자)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등 재활용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9일자 국민일보의“희귀금속 숨은 보고 도시광산 사업 손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등에서 희소금속을 포함한 금속자원재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며 폐전자제품, 폐자동차 등의 폐기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오염을 감시하나 산업적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폐전자제품, 폐자동차의 유해물질 관리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재활용의무를 생산자에게 부여, 폐자동차와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수립해 지속 추진 중
기사입력 2012-10-22 12: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