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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많은 알짜 산업단지, '多 있네'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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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많은 알짜 산업단지, '多 있네'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많아

기사입력 2012-12-2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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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많은 알짜 산업단지, '多 있네'

혜택 많은 알짜 산업단지, '多 있네'

[산업일보]
경기도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많은 도내 산업단지 이용을 당부하면서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는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72개소, 조성 중인 산업단지 45개소로 모두 117개소이며, 이 가운데 2013년도 분양할 산업단지는 27개소라고 밝혔다.
분양대상 산업단지는 수원3,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남양주 팔야, 평택 포승2, 화성 전곡해양?동탄?화성바이오밸리?장안첨단1?파주 선유?축현, 김포 학운2?학운4?양촌, 이천 설성?덕평, 양주 홍죽, 안성 장원2?안성제4?방초, 오산 가장2, 포천 양문?용정, 여주 강천?삼교, 동두천2, 연천 백학 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은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 100% 감면 등 혜택이 많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의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되던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 중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2012.10.31)한 포천시 군내면(용정산단), 파주시 탄현면(축현산단), 연천군 백학면(백학산단)에서 창업?신설한 기업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 15년간 면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 또한 2012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 기간이지만 현재 기간 연장 개정 중이다.
이외에도 공업용수, 오폐수처리, 공동시설 사용, 교통편리 등의 이점도 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홍보책자 1천부를 31개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상세한 분양내용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산업단지 분양’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특히 공장 운영시 생산인력 수급이 원활하고 제품을 소비자와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유통?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각종 인프라가 비수도권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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