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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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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기사입력 2013-07-26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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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제317차 회의를 개최해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첨단정밀,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원자력발전, 건설 등 산업분야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원자재.

그동안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 산업피해가 일부 구제됐으나 세계시장 규모(’12년, 2,475천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와 스페인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지난해 8월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향후 무역위는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13.8.16경)하고 기획재정부는 50일이내에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2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ASEAN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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