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해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마을 방송)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전파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지난 5월부터 인지하고,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마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손톱 밑 가시에 해당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및 전파지정기준을 개정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 및 지역전파관리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마을 이장 집 또는 마을회관에 구축한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파법 등이 규정한 간이무선국의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간이무선국 허가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국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선 기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무선국 허가기관(중앙전파관리소),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제조․판매업체(중소기업)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지난 9월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인 전파지정기준 개정,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마련 및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신속히 제거하여 실용성이 높은 무선 기반 시스템을 구축·이용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후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관련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간이무선국 관련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창조경제 모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유선기반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을 모두 무선기반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경우 약 6,000억 원(3만개 마을×2천만원)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유발 효과로 환산하면 약 1조 1,500억 원 이상의 효과와 약 4,3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