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 미니 외투단지’ 지정, 기업유치 '날개'
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지정돼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9일자로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내 ‘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공식명칭)’를 지정했다.
조성이 완료된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99,132.3㎡ 규모로 지정된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지난 4월 17일자로 새로이 도입된 ‘8만㎡ 단위(기존 1/4) 이상, 미니 외투단지’의 전국 첫 수혜 사례가 됐다.
기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던 시·도(강원, 울산, 대전, 제주)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외투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 제공된다.
특히, 여타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5%/연간) 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 혜택(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임대료는 0%)을 받게 된다.
지난 9월 준공공고된 원주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는 보상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299,000원/㎡)돼 분양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미니 외투단지’ 지정으로 단지 활성화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문막 미니 외투단지’ 지정을 위해 도,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년도 상반기 TF팀을 구성해, 단지 내 입주예정기업 수요 확보, 산업부 방문 및 원주문막반계산업단지 현장안내 등 함께 노력했고, 올 내 ‘외투단지’가 지정돼 상향된 국비 지원(65%)을 받게됐다.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당장 12월부터 외투단지 지정·고시(道), 토지매매 계약 체결(산업부+道+市↔산단공),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계획 수립(산업부 승인)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 등에 따라 부지매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문막 미니 외투단지’ 내 본격적인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원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외투 단지 지정을 위해 기업투자 수요로서 파악한 입주수요기업을 1차 대상으로 내년도까지 입주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투자 협의 중인 약 9개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개별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부터 강원도 제1호 원주 ‘문막 미니 외투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품화(홍보물+PT+인센티브등 맞춤안내)’ 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