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올해 어떻게 달라지나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올 들어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중기청 소관)을 지난 해(8,037억 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 원을 공급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1월 1일부터 KOSBIR 제도 의무화 시행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 원 역시 최초로 신설키로 했다.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시범 실시(2014년 10개 과제, 41억 원)하기로 했다.
▲인재확보
특성화고 졸업생 등 軍 기술인력(기술부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매칭해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올 2월 도입예정이다.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을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올해 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를 ‘15년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 역시 개선한다.
▲공공분야 판로지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물품·용역 : 5%, 공사 : 3%)를 기존 권고제에서, 올 1월1일부터 의무제로 강화해,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기존 85%)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올 1월 1일부터 개선했다.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1월 17일부터 시행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돼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올 1월 1일부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기존 : 매출 2천억 이하)하고, 공제한도(300억 원 → 500억 원) 및 공제율(70% → 100%)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
R&D·창업·정책금융 등 분야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중소기업 콜센터를 올 4월부터 ‘1357’ 대표전화로 일원화해 고객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올해에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정책이 시행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고 이번 달 말부터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