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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 실시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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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 실시

기사입력 2014-06-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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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가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이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와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는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 보상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제원 정정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 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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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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