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가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이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와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는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는 약 270만원 보상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제원 정정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 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된다.
퓨전 하이브리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