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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유사 제품, 혼합판매 사실 표시해야’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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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유사 제품, 혼합판매 사실 표시해야’

부좌현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4-11-20 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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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유사 제품, 혼합판매 사실 표시해야’



[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9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구분 저장 없이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령에서는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부좌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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