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주)동일, (주)삼정, (주)원건설, 중앙건설(주), 대보건설(주)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및 사건처리과정에서 업체를 상대로 자진시정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86개 원사업자가 61억 59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규 준수의지가 고취되고, 그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