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 개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도 추가된다.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 초과시 그 초과분에 한해 사업자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해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