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서비스업감시과 양의석 사무관, 이준우 조사관을 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공정위가 영화 대기업인 ㈜CJ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2014.12.17.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들이 담당했던 사건은 수직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상영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