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기청이 국내 시험인증 전문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관리 기관으로, 중국 현지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사업을 운영하고 인증획득 시 중국의 민간대행사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수수료 과다청구 등 부작용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돕기 위해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증 집중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한류지역(중국)진출 여건을 갖추고도 현지정보 및 법률대응 부족으로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격인증획득비용 및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를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한다.
환경·노무·안전분야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제정보와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기전자분야는 CCC(강제인증), CQC(자율인증), 및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시험검사·등록 대행을 일괄 지원하며 총예산 26억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