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A씨는 저울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고령의 나이에 무거운 저울을 멀리 떨어진 검사장소까지 들고 가서 검사받는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1961년부터 정부가 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16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을 고시했다.
이는 공정한 상거래와 국민소비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시·군·구청에서는 2년마다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검사를 해온 것을,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저울 제조업자나 저울을 사용하는 시장상인회, 대형마트에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이동이 쉬운 저울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관리가 쉽지 않은데다 저울 사용자가 기간과 장소를 미처 알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저울이 많았다.
청과물, 정육점, 건어물, 수산물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지고 가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공무원 한 명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저울을 천대에서 많게는 만대 이상 직접 검사하는 것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계획을 수립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492개 대형마트, 47개 농수산물시장상인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자체정기검사로 인한 불량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거나 수시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