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연구실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를 8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기법을 도입해 연구실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제정된 미래부 고시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 개발 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 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애에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미래부에서는 연구자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험분석 시스템을 개발했고 작성 가이드 또한 별도책자로 제작해 연구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위험분석 시스템 특징은 연구자가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입력하면 화학물질의 위험성, 취급·보관·폐기방법,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대처방법 등을 자동적으로 제공해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으로 연구실책임자가 자율적·주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해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과 연구실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