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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칼럼] 환경에너지 시대, 환경과 보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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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칼럼] 환경에너지 시대, 환경과 보건(下)

가축 재활용 국민건강보건 심각성

기사입력 2016-04-13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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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상편에 이어>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의 재활용과 국민의 건강보건]

□ 구제역 발생과 345만 마리 살처분
[환경에너지칼럼] 환경에너지 시대, 환경과 보건(下)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첫 신고된 구제역이 50여 일 동안 파죽지세로 퍼지면서 전국은 구제역 공포에서 휩싸였다. 2000년과 2002년에도 구제역이 발병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랐다. 발생 2개월 만인 2011년 1월 말까지 전국에서 22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 됐다.

구제역 발생 3개월 만인 2011년 3월 1일까지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축의 수는 345만 마리를 넘어섰고, 전국은 가축들의 무덤으로 변해갔다. 가축들이 묻힌 매몰지가 전국에 4400개나 생겨났다. 2000년에는 구제역으로 약 22일 동안 2216마리의 가축이 매몰됐고, 피해액은 3006억 원 정도였다.

2002년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약 52일 동안 16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됐고, 피해액은 1434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시작돼 2011년 3월까지 이어진 구제역은 이미 그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구제역은 이제 2차 오염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 4700여 개나 되는 매몰지에 34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매몰하다 보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매몰이 이뤄진 게 문제였다.

일일이 안락사를 시킬 수 없어 생매장하는 일이 다수였고, 이때 매몰지의 깊이나 배수로 설치, 가축을 묻은 뒤 흙을 1.5m의 높이로 쌓는 성토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장된 가축들이 다시 흙을 뚫고 나와 나뒹굴거나, 침출수가 뿜어져 나오는 등의 충격적인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특히 매몰지를 강 상류에서 지나치게 가깝게 설치하거나, 마을 한가운데 설치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상황에서 큰 비라도 내린다면? 침출수로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먹게 된다면? 이제 구제역은 가축을 넘어 사람까지 2차 오염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 된 셈이다.

차출된 공무원들은 밤 낮으로 동원돼 살처분하는 매몰장으로 살아 있는 소, 돼지를 구덩이로 밀어넣어야만 했다.

구제역의 원인은 무엇인가? 동물사체로 만든 사료?... 사료 차량로 이곳 저곳 이동하면서 오염균의 전파?... 끊임 없는 소문이 돌았다.

□ 전염병 걸려 죽은 가축 재활용과 국민건강보건의 심각성

끔직한 구제역이 끝난지 2011년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도 민간업자들에 의해 재활용 처리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 지난해 이를 개정 고시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 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해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 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이유다.

현재 개정 고시된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49종이나 된다. 전염병종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종 가축전염병 4종 :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제2종 가축전염병 27종 :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비저,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구역, 말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 타이레리아병,바세시아병, 아나플라즈마,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마웨스트나일열, 돼지인플루엔자, 낭충봉아부패병

- 제3종 가축전염병 18종 :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 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명, 닭전염성에프낭병

지금도 여기 저기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뉴스가 나오고 여전히 구제역은 전국각지에서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3월 23일 현재 정부의 구제역 대처 현황를 보면, 현재 충남 4개시군, 17개 돼지농장(천안 1, 공주 2, 논산 13, 홍성 1)에거 구제역이 발생하고, 살처분현황은 3개농장 1,515마리, 17개농장 19,267마리를 살처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올해 3월 17일 경남 거제시에서 겨울철새인 아비류 200마리가 집단 폐사해 고병원성 AI(조류족감)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입비용과 자원이 국민 세금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49종이나 되는 전염병에 걸려 죽은 가축을 재활용하라는 법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재활용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죽은 사체로 사료를 만든다는 것은 예방차원이 아니라 전염병을 부추기는 것이다. 또한 가축 전염병의 또 다른 전염성 뿐 아니라 이 사료를 먹고 죽은 가축이 사람의 입에 다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건강보건이 모르는 사이 치명적인 전염병속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배고파서 재활용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목적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보면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멋지게 돼 있다.

환경보건법도 지난해 1월 1일 시행됐다. 이 법의 목적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과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말이지만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법을 만들고 기관을 새로 만들고 연구만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세금으로 봉급 주는 일자리만 창출할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답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 목적이 한결같이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의 보장에 있다. 더구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후처리가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보건을 해하는 재활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이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 분야에서 각 담당 국민이 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법 개정과 고시.공고 만큼은 일부 소관부처에서만 일시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마을회관 및 동.반장까지 알려야 하고 개개인이 알아야 한다. 또한 인간이나 가축이 먹는 것과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시는 폐기물이 몇% 함량이 사용된 것인지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이는 서두에서 헌법에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돼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가 국민건강에 피해를 일으킬만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할 건강이며 나라이기 때문이다.

< 은정환 이사장 >
1989~1999 환경보전협회 기술개발부 과장
2000~2002 우대기술단 환경설계부 이사
2002~2007 (주)수성ENG' 환경부 이사
2008~2011 (주)우주ENG' 환경사업부 상무
2009~2013 (주)이앤에코 현,대표(겸)
2013~현재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초대이사장
2015. 4~현 서초협동조합협의회/서초사회적경제협의회 공동대표
2010.3~현 한국철도공사, 한국폐기물협회 자문·심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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