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기업인들은 국내 사물인터넷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 정부 및 학계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분야별 시장전망을 살펴볼 때, 단말기, 플랫폼, 전문서비스의 시장 성장세가 반도체칩이나 통신모듈, 통신과 같은 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 성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분야는 대기업이 IT시대의 시작과 함께 이미 선점해 놓은 분야로 우리 중소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접근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oT 기술분야의 접근성 및 시장 경쟁력을 고려할 때, 우리 중소기업은 헬스케어, 스마트홈 및 이를 구성하는 스마트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 진입 가능성이 타 분야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른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및 스마트홈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분쟁현황 및 분쟁 가능성 예측과 실제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대응을 위한 분쟁대응 시나리오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협조아래 연재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전체 특허분쟁 건수가 일시적으로 1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1분기는 전년도 동 분기(2014년 1분기) 대비 전체 특허분쟁 건수가 7%, 그리고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 (Non-Practicing Entities)에 의한 특허분쟁 건수가 49%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는 전 분기(2014년 4분기) 대비 전체 특허분쟁 건수가 33% 그리고 NPE에 의한 특허분쟁 건수가 80%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특허분쟁 건수 중에서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특허분쟁 건수가 55%에 달하고 있으며, NPE에 의한 특허분쟁은 이들 분야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에 발생한 특허분쟁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특허분쟁 건수 중에서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특허분쟁 비중이 74%로 매우 높기때문에 이들 기술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특허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기술 및 제품개발을 개시함에 앞서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허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방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소장을 수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특허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대응방법 마련도 요구된다. [자료협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