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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케이블 TV 기술규제 대폭 완화
하상범 기자|ubee173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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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케이블 TV 기술규제 대폭 완화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 방식 자율화,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

기사입력 2016-04-30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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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혁신적 방송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 TV의 기술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방송권역별 독점사업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최소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기준 지정, 시설변경허가, 검사 등 엄격한 기술운용 측면의 규제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 방식 자율화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의 3가지 규제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의 경우 새로운 전송기술·신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걸림돌이 돼 온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판단에 따른 자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허용되는 기술방식을 정부가 직접 특정하지 않고 민간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가능하게 기술방식을 자율화한다.

마지막으로 시설변경 시 허가·검사 최소화의 경우 신 기술도입·운영효율화 등을 위한 설비 변경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설비 변경에 따른 허가·검사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한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규 방송 기술 도입에 장애가 돼 온 걸림돌이 제거되고, 보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케이블 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해 12월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된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의 후속 과제로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돼 3개월 간 집중적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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