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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노동’→‘근로’ 개정 시도, “울산 정체성 지우는 것”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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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노동’→‘근로’ 개정 시도, “울산 정체성 지우는 것”

민주당 김태선 의원, “노동·노동자 용어 삭제,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2026-02-02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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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 ‘노동’→‘근로’ 개정 시도, “울산 정체성 지우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기자회견 전경(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울산시의회에서 ‘노동’과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와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는 “단순한 용어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흐름과 국가 정책 방향,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퇴행적 시도”라며 “조례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는 일하는 사람을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노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의 주체,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는 사회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국회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했으며 정부도 ‘근로감독관’을 2027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일하는 사람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시대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김태선 의원은 “울산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상위법과의 용어 통일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상위법에 ‘근로’라는 용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조례에서 노동자를 삭제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며 “울산은 조례에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한 행정적 혼란이나 문제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노동자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누가 어떤 판단과 근거로 추진했는지 시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향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노동을 지우려는 이번 시도에 동의하는지 시민 앞에서 분명히 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울산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낡은 과거의 잣대로 울산의 시계를 멈춰 세우지 말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태선 의원이 문제 삼은 울산시 조례 개정안은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울산교육청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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