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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산업 발전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 필요성↑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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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산업 발전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 필요성↑

14일 국회서 관련 내용 다룬 간담회 열려

기사입력 2022-11-15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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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을 접목한 지능형 로봇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외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지난 8월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는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 ‘지능형로봇법 주요 개정내용’을 주제로 로봇산업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주행로봇산업 발전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 필요성↑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본부장은 “로봇이 인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효과 중 하나는 데이터”라고 짚었다.

실외에서 얻는 다양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추론, 학습 등을 거치면, 자율주행로봇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를 획득해 표준화, 통합 등의 변형을 거쳐 목표 시스템에 적재하는 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이것을 완성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테슬라를 사례로 들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가 지난해 기준 50여 개국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한국 기업은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로봇을 개발하는 한국 기업이 인도, 도로 등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획득해야만, 선진 기업들과 겨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에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보행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제한이 있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운행을 위해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부 장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 교수는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품에 완벽한 게 없다”면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보도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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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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