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대재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준수 방안과 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관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건 수는 총 211건으로 이 가운데 163건이 수사 중이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처법 적용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을 두고,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이들이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업체 중대재해 수사 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위반사실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들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가의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종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 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관련 증빙 자료도 작성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아차사고, 경미한 재해 등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한 5가지 확인 사항으로 ▲안전보건전담 조직·예산 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 및 업무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청취 및 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중처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 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 예방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