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업 규제애로 조사를 통해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의 규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 큰 변화 없이 4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4대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86개 규제 중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개선율 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개선이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이었으며,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개선된 8건 중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핀테크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 완화에도 여전히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컸다. DTC 유전자 검사(민간업체 의뢰 유전자 검사)는 검사 가능 항목이 11개에서 70개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AI 법률 판례분석은 선별적 판례 제공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는 자율자동차에 대한 규제개선도 경쟁국들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해외는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센서 및 AI 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업체들은 해외에서 시험운행 하는 것을 선호했다.
산업간의 융복합으로 기존산업의 2-3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 또한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막혔다.
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 및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신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추가적은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을 발굴해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