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확립을 위해 힘을 보탠다.
소방청은 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관련 안전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지난 9일 발령·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유소는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다. 이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유 또는 부대 업무시설 외 설치를 엄격히 제한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과거 주유소에서 발생됐던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소방청이 제시한 안전기준은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 밸브 설치 등이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이기준 공업주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3곳에서 실증사업을 거친 상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도심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한전에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