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일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타설공으로 일하는 김희옥씨는 "콘크리트 속 독한 화학약품을 피하려 한여름도 타이즈를 껴입거나 내복을 입고 작업한다"면서 "콘리티트가 굳기 전에 작업해야 하는 연속 공정인 탓에 휴식 시간도 보장 받지 못하고 폭염 대책에서도 제외된다"라고 토로했다.
형틀목수로 일하는 박중용씨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외치는 물·그늘·휴식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폭염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을 폭넓게 담아내지 못했다"라면서 "건설근로자가 개선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