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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 의료기기만 구매하세요”…식약처, 허위광고·해외직구 경고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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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 의료기기만 구매하세요”…식약처, 허위광고·해외직구 경고

무료체험방 과장광고·중고거래 확산…“안전·효과 입증된 제품 확인 필수”

기사입력 2025-10-01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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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 의료기기만 구매하세요”…식약처, 허위광고·해외직구 경고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방법 안내 포스터(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에게 정식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산품과 달리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등 성수기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방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근육통 완화’ 용도의 기기를 ‘디스크 치료’나 ‘협착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용도의 제품을 ‘피를 맑게 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사례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입 시 반드시 판매처가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확인하고, 제품 허가번호와 사용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 또한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계나 제모기 같은 생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저렴하게 들여올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 우려가 크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 역시 의료기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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