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싼 저작권 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를 향해 "법적 근거 없이 타 단체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를 수령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함저협은 20일, 지난 16일 발표된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입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이 사안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국내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먼저 음저협이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사용료에 음저협 비회원 및 함저협 등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함저협은 "각 단체는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징수 권한이 있다"며 "타 단체 관리 저작물 사용료를 대리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이 "예치금 성격의 자금"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함저협은 "예치금이라면 권리자가 확인될 때까지 임의로 사용해선 안 되지만, 음저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금액을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저협은 "음저협이 해당 금액을 별도 예치금 계좌가 아닌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비판했다.
음저협이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6년이 지난 2025년에야 권리자 청구 안내를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함저협은 "진정한 예치금이라면 수령 시점부터 권리자 탐색과 공시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며 "함저협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비회원 등에 대한 정산 절차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음저협과 구글 측에 2019년 이후 수령한 레지듀얼 사용료 총액, 분배 기준, 대상 저작물 목록, 구글과의 계약 내용, 미정산 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함저협은 "권한 없이 수령한 금액은 구글에 반환해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권리자의 신탁에 기초한 저작권 관리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