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 유사(가짜)석유와 전면전 돌입
유사석유 신고포상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최근 유사석유 문제가 단순 탈세차원을 벗어나 국민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게 됨에 따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근 유사석유 유통은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 등을 조작하여 단속을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다 단속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처벌의 실효성도 부족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올연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고, 앞으로도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석유 취급소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 부여를 통해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재 105명(현장인력 70, 시험원 35, 1인당 검사 업소수 190개)에 불과한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갈수록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GPR*,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금액을 상향조정(20→50만원)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최고 2억원/월)에 비해 적은 과징금 액수를 상향조정(5천만원→1억원)하는 등 단순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토록 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