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음식점을 하시는 한 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방문 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음식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유족들이 산재보상을 청구하였고, 음식점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장의 사업주는 법적의무(산재보험 가입)를 다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날(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로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재해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점을 유념하여 법적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방성환 노무사 프로필
현)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현) 풍생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현) 성남시생활체육회 이사
현) 성남시새마을회 이사
현) 성남문화재단 자문위원
현) 성남문화원 이사
현) 예가원 운영위원
현) 경기도민회 부회장
현) 중원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현) 성남검찰청 범죄예방위원
현) 성남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성남 공인노무사회 회장
현) 노무법인 정성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