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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 ‘허울’뿐?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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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 ‘허울’뿐?

궁여지책보다 소비자 위한 정책 필요

기사입력 2011-11-30 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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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 ‘허울’뿐?


[산업일보]
최근 정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제정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새로운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지경부가 발표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전체 유통망 점포에서 휴대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등 매장에 판매되는 모든 단말기에 대해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휴대폰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그동안 불투명했던 가격 정보로 인해 만연했던 핸드폰 유통계의 불공정한 거래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방침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궁여지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진정 소비자를 위한 정책일까?

지경부가 35요금제를 사용하면서 A사 스마트폰을 구입한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으로 인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매장별로 가격을 보면 대리점에서 평균 43만 8천원에 판매되는 휴대폰 가격이 온라인에서는 평균 14만 2천원으로 판매돼 29만 6천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소비자별 평균 구매가는 36만 9천원, 최고 구매가는 64만 2천원, 결국 소비자에 따라 27만 3천 원의 가격 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휴대폰 가격을 34만 3천 200원으로 책정시, 35요금제 요금할인(월 1만 4천 300원×24개월=34만 3천 200원)을 적용해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대리점, 판매점 할 것 없이 모든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모든 제품에 단말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하라는 고시를 제정했다.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 규정을 정했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을 형성하고, 휴대폰 가격 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과연 휴대폰 가격표시제로 유통망들의 이런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을까?

정부, 제조사와 이통사의 독과점 규제
퇴근폰(이통사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휴대폰으로, 이를 판매하면 하루 실적을 빨리 올려서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뜻), 덤터기폰(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의 동일 모델 가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 생겨난 신조어, 판매점들이 소비자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운다는 의미)과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핸드폰 구입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거품은 이미 사회적으로 대두된 지 오래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역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8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규제 영역을 제조사까지 확대키로 하고 “우리나라처럼 이통사와 제조사의 영향력이 모두 강한 휴대전화 시장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어떤 불공정행위를 벌이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5일, 정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전면시행할 것을 공표했다. 이는 제조사 규제에 대한 연장선으로,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제조사들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격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보일 지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SK텔레콤과 KT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 ‘허울’뿐?


휴대폰 가격표시제, 소비자를 위한 정책?
12월 1일부터 지경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SK텔레콤의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가격표시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제도”라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하게 됐다. 이전부터 이미 가격표시제 도입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고시 발표가 났을 때 더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시행하게 됐”고 주장, 정부 제정보다 앞선 생각으로 고객을 위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피력했다.

또한 “가격표시제와 KT의 페어프라이스 정책은 다르다”며 “KT의 경우 통신사가 지정하는 매장과 제품에 한해서 시행해왔지만 가격표시제의 경우 전매장, 전제품에 대해서 시행하게 된다. 페어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강제 조항으로 통신사에서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하는 부작용을 낳았었다. 실제로 실효성이 발휘가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KT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 측은 “SK텔레콤이 지경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KT는 7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제도인 페어프라이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페어프라이스 제도는 단순히 출고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판매점에 상한선을 제공해 적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도 KT의 페어프라이스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SK텔레콤과 KT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벌써부터 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이통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T 측은 “가격이 투명화되면서 통신사?가전사?유통대리점 모두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낼 것”이며 “물론 처음 시행할 땐 문제도 생기고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지만 결국은 소비자, 통신사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전매장, 전제품, 그리고 모든 이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더 큰 시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통사 모두 정부의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제도 시행은 별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유통업체들의 입장은 어떠할까?

한 판매점의 직원은 “가격 표시제 시행으로 이통사들끼리 모두 담합을 한다면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기존에 시행됐던 보조금이나 요금제에 따른 기기 값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가격은 표시만 할 뿐이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상담을 유도해 표시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 흥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판매점에게는 이익”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을 위해 제정된 제도 시행이 되려 소비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휴대폰 가격이 오른다?
이통사들은 판매점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SK텔레콤 측은 “광고 때문에 가격표시제가 정찰제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가격표시제는 정찰제가 아니라 판매점들의 자율 경쟁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휴대폰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격을 허위 기재한 대리점을 단속하고, 고객이 대리점에서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속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KT 역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동 3사가 모두 시행하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으로 휴대폰이 판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통사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는 믿지 못하겠다”며 “얼마 전 정부가 내놓았던 권장소비자 가격 폐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가격을 폐지하고 ‘오픈 프라이스’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오픈 프라이스는 당초 제조업자가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없애고 판매업소가 각자 나름대로의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며, 그동안 제조업자들이 시중 유통 가격보다 권장소비자 가격을 높게 책정해 유통업체들의 행사를 통해 마치 제품을 매우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침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스 정책 시행 후 제품의 가격을 오히려 높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결국 정부는 폐지했던 권장소비자 가격을 다시 부활시켜야 했다.

그런 정부가 이번에는 유통망의 자율에 맡긴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권장소비자 가격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해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들 모두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하고 있지만, 앞선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통사 VS 판매점,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그동안 온라인 판매점을 통해서 핸드폰을 구매해 왔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위축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KT측은 “공짜폰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을 공개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없었다.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는 과도기 단계기 때문에 곧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가격 경쟁을 통해 온라인 매장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의혹에는 “일반매장도 상담과 지식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점이 나름대로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옷을 살 때 매장에서는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한 후에 고를 수 있지만 온 매장에서는 저렴한 대신 옷을 입어 보고 만져보고 살 수 없는 것과 선택은 소비자의 몫 같은 이치다”라고 전했다. 결국 가격 차이가 없어진다면 오프라인 매장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되며, 온라인 매장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종국에는 온라인 시장을 죽이고 가격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KT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가격이 동일하게 돼 온라인 매장의 축소가 예상되지만 SK텔레콤 만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유통단계를 생략하고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매장에 어떤 면에서는 가격면에서는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오프라인 판매점 직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가격표시제 시행에 앞서 온라인 매장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의 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이통사들의 온라인 판매 규제는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경과를 꾸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가격경쟁은 자율에 맡기겠다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표시된 판매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해야 한다. 유통망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지 대해서도 정부의 단속과 규제, 이통사들 간의 자율적인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SK텔레콤 측은 “고객센터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가 들어온 매장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단속에도 동일 방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행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가격을 허위 기재한 대리점을 단속해 고객이 대리점 피해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일부 매장과 일부제품에만 적용되는 ‘반쪽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전 유통망(약 2만 20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제품별 가격태그 및 홍보 책자 등 자체 제작한 안내물을 전 유통망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객들이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유통매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내 핫라인을 구축·운영하고 가격표시와 다르게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방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전 매장, 전 제품을 대상으로 가장 앞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정착시켜 고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것”이라며, “제도를 지키지 않는 판매매장을 방치해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제도 시행에 앞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KT는 제도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페어 프라이스 정책을 통해서 그래왔던 것처럼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각자 이익을 위한 자율적 판매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권고만 할 뿐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유통점마다 그 정도의 융통성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아직은 시기상조, 정부의 시행 후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KT의 이런 태도는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묵인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고객을 잃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시까지 제정한 마당에 좀 더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규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소비자를 위한 정책 필요
정부의 고시 제정 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제도를 시행 한다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격 표시만 해놓고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은 그 가격과 다르지 않겠냐”는 것이다. 가격의 투명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표시된 가격조차 이미 거품이라면 그것이 과연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실제로 표시된 가격에 붙어 있는 거품은 소비자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휴대폰 판매자는 “단속이 나온다고 하지만, 가격표시에 대한 단속일 뿐이다. 실제로 판매는 다르게 하면 된다”며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실제 표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유통망도 단속을 통해 규제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매장 등 모든 유통망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5회 이상 위반 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망들의 단속과 규제다. 전국의 수많은 유통망들을 정부가 모두 일일이 단속하고 규제할 수 없는 일이다. 단속이 허술하게 이뤄진다면 정부가 내놓은 과태료 부과 정책 역시 무용지물이 된다. 때문에 정부의 단속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SK텔레콤처럼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책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소비자들의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시된 가격보다 싼 값으로 구입한 고객의 경우, 실제로 그것이 신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유통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표시해 놓고 판매는 더 저렴한 것처럼 꾸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변칙영업에 대한 단속도 진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유통업체들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계획했던 가격경쟁은 사라지고 허울뿐이 제도 개혁만 남을 것이다. 경품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마치 경품은 공짜로 준다는 식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유통업체의 생색내기식 영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또한 혹해서 경품에 따라서 판매점을 선택하고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판매점들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KT의 페어 프라이스 정책처럼 정부 측에서 일정 금액의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유통업체의 가격 올리기 횡포를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에서 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제조사, 이통사의 독과점을 막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제조사, 제도 시행의 희생자가 소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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