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시중가격의 80~9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10원 경매’ 업체가 소비자의 사행심리를 조장한 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원 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해 입찰을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기 때문에 최종 낙찰돼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낙찰가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낙찰가+사용한 입찰권 구입액)을 부담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미낙찰자의 입찰권 환불에 있다. 경매를 낙찰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먼저 구입한 입찰권을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상가에 물건을 구매(즉시구매)하게 되면, 시중가의 20~30%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낙찰자 중 정상가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영업 행태가 부당하다고 판단, 7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10원경매 입찰권 환불 안 돼 피해 속출
공정위, 10원경매 입찰비용 환불불가 조항 시정
기사입력 2011-12-27 0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