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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차기 배출허용기준 확정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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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차기 배출허용기준 확정

나노입자 등 위해물질 관리 유럽수준으로 강화

기사입력 2012-01-02 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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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환경부는 휘발유차, 경유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13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이달 30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 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어 내년부터 소형경유차에 적용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기계 24종이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건설기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에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천연가스(CNG)버스는 ‘13년부터, 휘발유·경유자동차는 ’14년부터, 건설기계는 ‘1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 입자상물질 기준이 신설(0.004g/km)되어 신모델은 ‘14.1월부터, 기존모델은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한,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에서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어 신모델은 ‘14.1월부터, 기존모델은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경유차는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14년부터 EURO-6 기준*이 적용된다.

소형경유차의 나노입자 규제는 신모델은 ‘12.1월부터 기존모델은 ’13.1월부터 적용되며, EURO-6 기준은 신모델은 ‘14.9월부터, 기존모델은 ’15.9월부터 적용된다.

버스, 트럭 등 대형경유차는 EURO-6 기준과 나노입자개수, 암모니아 기준이 신모델은 ‘14.1월부터, 기존모델은 ’15.1월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계는 ‘15년부터 Tier-4 기준으로 강화되면서 관리대상도 현행 6종에서 30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건설기계 4단계 기준부터 시험방법이 실 주행여건을 고려한 시험방법(NRTC)이 추가됨에 따라 기준 강화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CNG)버스는 ‘13년부터 EURO-6 기준보다 약 13%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신모델은 ‘13.1월부터 기존모델은 ’14.1월부터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연비 성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제작차, 건설기계에 대해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세계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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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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