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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격표시제 한달…위반 여전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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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격표시제 한달…위반 여전

판매점 560곳 적발…지자체 시정권고 조치 내리기로

기사입력 2012-02-06 0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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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올해 시행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9~20일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휴대폰 판매·대리점 4500여곳 가운데 560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점검 대상 총 4500여곳 중에서 12.6%에 해당하며,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 비해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위반내용으로는 가격미표시 470건(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짜폰 표시(통신요금할인액 반영)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도 58개 업체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공짜폰 또는 무료, 0원폰 등의 광고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월 31일 현재 ‘CJ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는 ‘판매가 공짜·1원폰’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2곳에 대해 지자체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향후 추가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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