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삼성빌딩 앞에서 삼겹살 주물럭 도시락을 먹은 한 시민활동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국내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집회 신고 없이 삼성빌딩 앞에서 삼겹살 도시락을 먹은 시민활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4일 시민들과 함께 삼성빌딩 앞에서 집회 신고 없이 삼겹살 주물럭 도시락을 먹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민활동가 박모(28) 씨를 기소, 이에 대해 광주지법 신현범 판사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의 이번 벌금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14일 점심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회원들과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여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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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빌딩 삼겹살파티, 벌금 50만원 ‘헉’
기사입력 2012-04-04 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