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시장 진출에 독점 균형 깨져
삼성토탈,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국내 정유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다
또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삼성토탈이 국내 제5의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한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하고, 현재 물량과 가격조건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5월부터 8만8000배럴의 휘발유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붙는 할당관세 3%를 없애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이 월 5000만 리터, 연말까지 35만 킬로리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자금 및 외상거래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0개, 서울에서만 최소 25개 이상의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하면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전량구매계약은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공정위의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량구매계약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중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지경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개설해 관련 사항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 외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도 공개하고,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상황과 국내외 석유제품의 가격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유가로 받는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