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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 무조건·일반적 차단 허용 아니다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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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전화 무조건·일반적 차단 허용 아니다

기사입력 2012-07-04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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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자 한겨레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시한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의하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맺어진 정당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가 트래픽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이런 안 대로라면 통신사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은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경쟁상황하에서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자와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므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제공 여부와 제공 수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트래픽 관리방안 등 세부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난 2월 학계 전문가와 업계(망 사업자, 포털사, 제조사, 케이블 등), 소비자단체 등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상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토론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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