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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삭제 의무화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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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삭제 의무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기사입력 2012-09-17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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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에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마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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