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의 소음·악취 등 환경민원과 관련해, 공장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기아자동차 측에 조업정지 처분 대신 4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아자동차의 공장소음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광명시는 지난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가 지난 7월 제출한 이행 완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기아자동차의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7월에서 8월 중 공장소음을 측정한 결과, 저녁 시간대(18:00∼24:00)는 배경소음(공장 가동중단 시의 소음)이 45.8dB이고, 측정소음(공장 가동 시의 소음)은 48.7dB으로, 소음도 차이가 3dB미만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밤 시간대(24:00∼06:00) 대상소음(공장소음)도는 47dB로 배출허용기준을 7dB 초과하는 것으로 통보해 왔다.
따라서 광명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밤 시간대 조업정지를 검토 했으나, 밤 시간대 조업정지 시 기아자동차(주)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것이다.
광명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기아자동차의 공장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기아자동차가 녹지지역에 있어, 관계법령상 공장소음이 일반 공업지역 이나 일반 주거지역보다 낮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한계와, 소음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 생산품인 카니발, 프라이드, K9 등 연간 3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조업중지 함으로써, 세계적 기업인 기아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6,000여명의 종업원을 비롯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 조업중단으로 인해 광명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아울러 지난 9월 14일 기아자동차의 단체협상이 타결돼, 내년 3월 4일부터는 2교대 근무를 실시함으로서, 새벽 1시 30분부터 7시까지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공장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업정지 처분이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문제 뿐 아니라 악취 등 전반적인 민원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아자동차로 해금 향후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사회 공헌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토록 했으며, 기아자동차측은 △소음저감컨설팅 실시 후 지속적으로 소음발생시설을 개선하기로 했고, △기아자동차의 소음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북측 경계와, SK테크노파크 맞은편 도로 경계에 방음림으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밀식하기로 했다. 또 △소음문제와는 별개로 악취 발생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는 전광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 소하휴먼시아7단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양·한방 순회 진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억원씩 광명시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명시와 복지관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2013년 6월 28일을 기한으로 개선명령 조치하고,기아자동차가 제출한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중·장기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단기 사업인 방음림 식재와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및 전광판 설치 등에 대해 이행상태를 확인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기아자동차(주)소하리 공장측은 그동안 소음 및 악취 제거를 위해, 가장 소음이 심했던 박리장을 철거하고 소음기·방음박스 및 악취저감시설(RTO)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개선된 사항에 대해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의 중재노력 및 수차례에 걸쳐 시장이 요구한 대화조차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가 그 동안 환경전문가, 관련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참여를 제안해 왔으나 주민대표들은 이 마저도 거부해 왔다.
시는 기아자동차 조업정지 처분도 고려했으나 이 경우, 기아자동차에서는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낸 후, 계속해 조업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민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어서 주민들에게 실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