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충남 낙후지역, 新 발전지대로 탈바꿈 예고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의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이번 경기도,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인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약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내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에는 2012~2020년까지 금산, 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1조 5,138억원을 포함해 총 1조 7,804억원을 투자를 준비 중이다.
금산군, 청양군 등 2개 지역 일원을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하고,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도 지원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