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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안 돼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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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연에 도움 안 돼

공정위, 금연 도움된다 허위 광고한 2개 업체 시정 명령

기사입력 2012-10-29 0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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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는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는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 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 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또한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2008. 9.)하고, WHO가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 2개 업체가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 "금연을 목표로 하거나",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보조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 "전자담배 타르, 발암물질 없음" 등이라는 광고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다고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고 밝혔다.

한편, 조사 과정 중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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