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들이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 보험정보망(보험개발원內 구축)에서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만기(보통 만기전 30일 전후)에 맞춰 갱신시 자사 가입 권유 등 텔레마케팅(TM)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1년의 경우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5억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 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가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금융당국의 점검·지도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 건수가 다소 감소했을 것으로 금융당국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빈번한 가입권유(전화, 메시지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6년 전 ○○주유소에서 주유할인카드에 가입하면서 동의했던 동의서에 기반,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75~30일전, 30~10일전 각 1회,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한다.
최근의 추세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조회 시, 보험개발원은 정보 이용 목적과 단순 동의취득 여부(예/아니오)만을 확인,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시 단순 동의여부 확인으로는 해당 보험사가 정보이용 목적에 맞게 적법한 동의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텔레마케팅만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예: 2년)에 조회하는 경우
▲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어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
<예시 :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문구>
√ ○○○님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보험사는 제공받은 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만기일자 등) 조회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 △△보험사는 ○○○님의 개인정보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일정기한 내에 파기
정보 취득목적(TM 활용) 달성시, 동의 유효기한 경과시(예: 2년) 등
소비자는 보험요율 산출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보험요율 산출 목적 외에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데다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예: 동의서 등)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개발원內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