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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도, 국내에 서버 둬야 데이터 반출 허용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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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도, 국내에 서버 둬야 데이터 반출 허용

국가안보 차원…구글도 국내에 서버 설치하고 지도서비스

기사입력 2012-12-18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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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불허함으로써 페이스북(MS사에서 제작한 빙맵 사용)에서 우리나라의 자세한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행법상 수치지도(이하 전자지도)는 허가할 경우 국외반출이 가능하나 현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도서비스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페이스북과 달리 구글의 경우 지난 2008년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지도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는 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거해 전자지도의 국외반출은 허가 후 가능하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S 등 해외 포털업체의 정확한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 논의를 위해 구글, 노키아, MS 등 해외 지도서비스 포털사와 오는 20일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좌표가 삭제된 영문 전자지도, 영문 지명목록집 제작·배포 등 지명오류 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페이스북의 ‘빙맵’(미국 MS사 제작)이 1960년대 미군 사용 지도를 짜깁기해 우리나라 강남의 지도가 엉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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