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그동안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그간 도출된 택시산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택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대중교통법안 통과 유감”
대중교통정책 혼란 야기…국가·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
기사입력 2013-01-03 12: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