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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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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3-01-09 0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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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9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9~2.19)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을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하였으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는 등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신규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시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했다. 현재는 철도공사가 관제·수송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시설 사용체계를 개편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고속철도 투자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여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투자비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 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와 함께 철도운영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로사용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을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했고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촉진,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차세대 초고속열차(HEMU), 틸팅열차 등 국내 철도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을 위해 선로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과,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지원 규정도 신설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철도산업, 운송, 기술개발, 국제협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을 통해 우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한 철도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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