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물품 1 디자인 등록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하나의 물품에 대한 시각적인 미감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물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1물품1디자인 등록원칙이라 한다(디자인보호법제11조).
나. 부분 디자인의 등록
디자인보호법은 하나의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도 1물품으로 보아 비록 그것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구성부분은 그 자체로서 디자인 등록]
부분 디자인은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 물품의 형태적, 기능적 일체성과는 별도로 구성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 독립하는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물론, 구성부분이 전체물품 또는 다른 부분과 형태적, 기능적으로 일체적이라면 전체로서 디자인 등록되는 것임은 물론, 부분 디자인으로도 등록되는 것이다,
또한, 독립된 부분 디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형태적, 기능적으로 일체인 부분 디자인은 1디자인으로 등록]
부분 디자인은 물품의 일부분(기능적으로 일체가 아니므로 엄밀히는 일부분이라 할수 없다)에 대해 등록을 받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물품 전체와 또는 부분 디자인 간에 형태적 또는 기능적인 일체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분 디자인의 분쟁 사례
[사건요지]
핸드폰 보호 케이스에 부착된 2개 부분디자인에 대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디자인 출원의 내용]
가. 디자인의 물품명
휴대폰 케이스
나. 창작내용의 요점
휴대폰 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다. 심결, 판결내용(특허심판원 2011원5378, 특허법원2012허4872)
출원 디자인은 디자인 물품인 “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토끼의 귀형상과 토끼의 꼬리형상은 서로 간에 형태적,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없고 일체로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별개의 디자인이므로 1물품 1디자인 출원을 규정한 디자인보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평석]
이 심결, 판결은 부분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 요건에 관한 판결례이다.
출원 디자인의 “토끼의 귀의 형상”과 “토끼의 꼬리 형상”은 핸드폰 케이스 본체와 형태적, 기능적으로 일체가 아니고 그것들 상호간에도 본체와 형태적, 기능적으로 일체가 아니어서 핸드폰 케이스의 부분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적법하게 등록하기 위해 “
오늘날 다양한 디자인의 핸드폰이 유통되고 있지만 핸드폰 케이스 자체는 통상 4각형을 띠는 공지된 형상이기 때문에 색채 외에는 특별히 차별적인 디자인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가적인 기능을 구비한 악세사리를 부착함으로써 수요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의 악세사리는 본체와의 기능적인 일체성이 없는 한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악세사리는 그 자체 만에 대해 별개의 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 졸업(지적재산권법,법학석사)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1999.9)
▲주요경력
1. 행정안전부(전 총무처): 사무관(1980.6~1994.8)
2. 특허청
o 심사관, 심판연구관(1994.9.~ 2001.1)
o 부이사관 퇴임(2001.1.21)
3. 기 타
o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 역임(2001~2004)
o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역임(2002~ 2005)
o 산업자원부 지적재산권 디자인, 상표 심의위원(2001~2005)
o 서울시, 한국야쿠르트, 한국수력원자력, KT텔레캅, AT센터, 울진군, 창녕군, 하동군, 여수시,
등 지적재산권 자문 변리사
o 현,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