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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취약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무료로
오장윤 기자|wkddbs9090@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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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취약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무료로

안전보건공단, 10인미만 사업장 및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비용지원

기사입력 2013-01-23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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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은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과「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검진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상반기는 2월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는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690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했고 75,618명의 근로자에 대해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은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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