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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부품 ‘통일·단순화명령’해제
오장윤 기자|wkddbs9090@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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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부품 ‘통일·단순화명령’해제

34년간 유지한 48개 전 품목 강제명령 대상

기사입력 2013-01-29 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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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부품 ‘통일·단순화명령’해제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 서광현)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됐던 「통일·단순화 명령」이 농기계 부품의 디자인 및 제품 성능개선을 저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79년부터 시행 해오던 강제명령을 1월 29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함


통일·단순화 명령이란, 호환성 및 물자절약을 위해 치수 및 형상에 대해 통일, 단순화 할 것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산업표준화법 제23조) 로써, 현재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돼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물자가 모자랐던 1970년대말엔 농기계 부품의 호환성 부족으로 적기에 부품교환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을 대상으로 치수 및 디자인을 통일시켜, 제조업체간 부품 호환성으로 빠른 A/S를 달성하는 「통일·단순화명령」제도를 농기계산업(‘79)에 도입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A/S 시스템이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트랙터 엔진 출력 향상 등 신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독점생산 및 시중 구매품 사용으로 실효성 또한 미미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12년 4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및 1,200여개 농기계 A/S 센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통일·단순화명령 48개 부품에 대해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 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규제사항”으로 작용 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빼는 차원에서 “명령해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수품의 통일·단순화명령이 국제표준과 달라 수출품과 내수품을 이원화해 생산하는 품목(트랙터-전기 커넥터, 차륜 부착부 등 14개)이 해당된다.

제조업체의 감소로 인해 1~2개 회사만 독점 생산해 사실상 통일·단순화가 됐거나 시중의 표준부품을 구매해 사용하므로 통일·단순화명령이 불필요한 품목(경운기 부품 등 11개(대동공업), 트랙터 축전지, 구리스 니플 등 12개)이다.

이외에도 치수·형상의 통일화가 성능 향상 및 디자인 개발을 저해하는 품목(트랙터 및 콤바인의 오일필터, 이앙기의 차륜 등 11개)도 대상이다.

통일·단순화명령에 묶여 내수품과 수출품이 상이한 표준은 수출국 표준 및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단일화하고, 명령 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를 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의 정비를 후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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