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제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ODS가 방판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ODS가 방판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사실이 없다”며 “ODS가 방판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권사의 ODS 판매방식이 방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사 ODS 방판법 적용대상 해석한 적 없다”
기사입력 2013-03-11 12:13:39